정보보호관리체계 기반 통합보안취약점현황관리
[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92호]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법률 제9708호]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147호]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 관리
- 조치수행/조치완료
- 조치예외 / 오탐, 위험수용, 대체처리 등
국가 법령 및 규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모법규준 내부 감사 및 감사 대응 등(취약점관리)
- 점검 대상 자산의 ISMS 기반의 관리
- 분산된 취약점의 통합을 통한 취약성
대응 업무에 대한 전사 참여
- 각종 법적 Compliance 효과적인 대응(취약점)
- 주요시스템에 상시 점검 체계로 확대하고 점검 이력 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IT 자산 취약점 위험의 최소화 관리
- 정보보안 취약점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수동,자동)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취약점현황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침해대응 역량 강화
자산정보연동 (ITSM 등)
자산의 중요도 체크리스트 항목관리
요구사항 정의에 따른 자산 정보 변경 기능
자산 등록,수정, 폐기 UI 기능 제공
수동/자동 취약점 항목 및 결과 수집
웹 어플리케이션 진단 툴
소스코드 진단 툴
시스템 인프라 진단(CVE) 툴
CCE 진단 툴
ITSM 시스템 연동
E-mail 시스템 연동
통합인증 시스템(SSO) 연동
인사 시스템 연동 등
DRM 연동
다양한 현황 및 통계 정보 제공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향후 업데이트 시 Copy 수준 운영
표준 프레임워크 및 웹애플리케이션 개발 표준
(JAVA, Spring, HTML5 등)을 준수 합니다.
Reference